본문 바로가기

투자

연금저축계좌를 비상금통장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

반응형

일반적으로 비상금은 월 급여의 3~6배정도 되는 금액을 CMA, MMF, 파킹통장등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용하는 것 같다.

내 경우엔 비상금용으로 제2금융권 파킹통장을 이용하면서 연3%정도 되는 이자를 월단위로 받고있다.

그런데 막상 이자를 받아보면 3%보다 적은 금액이 꽂힌다.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이자 10000원 받을거 8460원 들어오는건데, 일년이면 거의 2달치 이자를 떼이는 셈이라 꽤 큰 금액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덜 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을 활용해서 비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절세하고, 절세한만큼 연금투자로 굴려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받지 않은 금액으로 예금st ETF상품을 구매해서 필요할때 매도후 인출하는 방법이다.

ETF 과세 분류(출처-미래애셋증권  https://securities.miraeasset.com/mw/mks/mks4318/n01.do)

 

연금저축계좌에서 상품을 운용하면 연금을 수령/인출하기 전까지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RISE 머니마켓액티브같은 MMF 추종 채권형ETF는 예금 이자보다 약간 높은 연수익률(현재기준 약 4%)을 꾸준히 내는데,

이런 종목을 연금저축에서 굴리면 (이자와 유사한)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할수 있게된다.

(참고) RISE 머니마켓액티브 수익률

 

그리고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수령/인출할 때도 세금을 안낼 수 있는데(중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금액" 으로만 운용하면 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라 하면 1️⃣일년중 600만원 초과 납입분 2️⃣애초에 낼 세금이 적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금액 3️⃣ 올해 납입금이라 아직 연말정산 신고하지않은 금액이 될 수 있겠다.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방법은 심플하다.

1년에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넣은다음 600만원은 연금자산으로 굴리고, @만원은 비상금으로 굴리면된다.

 

그리고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저율과세 되므로

웬만하면 인출하지말고 연금계좌에두고 투자금으로 굴리자. 1000만원 넣어서 1년에 40만원 벌면 그걸로 k-schd 30주 살수있다.

 

사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매매차익까지 출금해야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쁘지는않다.

현재기준 예금금리 온갖 우대 영끌해도 4% 안되지만.. 비교를 위해서 동일 수익률로 가정했다.

매매차익 계산시 매도수수료 0.015%(카카오페이증권 기준)를 차감했다.

처음 5년까지는 예금이 낫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연금계좌+ETF조합이 더 낫다. 과세이연의 힘이다.

그리고 예금이 나을때도 몇천원 차이라...

 

참고로 모든국내ETF 상품을 이런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해당 방식의 연금저축계좌 활용이 "비상금" 성격의 예산과 특히 궁합이 좋은 것 같다.

비상금계좌는 다음 같은 특징을 만족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1. 비상상황에 인출해서 쓸 수 있어야하고

2. 평소에 너무 쉽게 건드려서 쓸 수 있어도 안되고

3. 하루만 냅둬도 수익이 나야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으로 RISE머니마켓액티브에 넣어두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1.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은 연금계좌내에서도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2. 매도후 출금하려면 T+2일의 기다림 필요 + 주식매도수수료라는 적당한 장벽이있고

3. 하루에 꾸준히 약 0.011% 정도 수익이 난다. 

 

즉, 예/적금보다 중도인출에 대한 패널티는 적으면서 적당한 출금장벽도 있는데 수익성까지 좋은것이다.

 

앞으로는 파킹통장에 들어오는 이자 족족 써버리지말고

세금안뗀이자 그대로 연금에 투자해서 노후 든든한 짱멋잇는 부자할머니가 되자

끝.

반응형